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5308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9.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