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4 변 론 종 결
2020. 12. 28. 판 결 선 고
2020. 12. 22.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