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158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5호의규정에 반하고,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