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9구합157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G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분 증여세 250,603,430원(본세105,550,000원 + 가산세 145,0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부친인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가 PCH의 요청에 따라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주식회사(이하 ‘GC’라 한다)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4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제한 46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