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고,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위헌법률심판신청 제청 역시 기각)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고,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위헌법률심판신청 제청 역시 기각)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4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5.14.
1. 원고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신청취지: 구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제2조 제2항 및 제1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
○○ 취득가액
○○
○○ 기타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과세표준
○○
○○ 세율 (누진공제 19,400,000원)
○○
○○ 산출세액
○○
○○ 감면세액
○○
○○ 결정세액
○○
○○ 가산세
○○
○○ 총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
○○
○○ 기납부세액
○○
○○ 차감고지세액
○○
○○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 청구는 2019. 10. 24. 기각되었다.
- 마. 정부는 2015. 8. 7. 토지의 거래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2015. 9. 1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바. 2015. 12. 15. 소득세법 개정 시 위 내용과 같이 제95조 제2항이 개정되었는데, 동시에 제95조 제4항 단서에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자산 보유기간(3년)의 기산점에 대해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법률 제13558호, 시행일 2016. 1. 1.), 2016.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를 취득한 경우에는 2016. 1. 1.부터 3년간 보유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은 2016. 12. 20. 다시 개정되면서, 단서에서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고(법률 제14389호, 2017. 1. 1. 시행),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이하 위 부칙 제2조 및 제14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28, 29호증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스스로 거주하거나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21. 한국농어촌공사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임대 수위탁기간 2011. 4. 21.~2016. 4. 23.로 정하여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수탁 임대기간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3.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장 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분은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함께 살펴본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소신고의 고의 여부는 가산세 부과에 고려되지 않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