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71 (2019.11.07)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6 판 결 선 고 2019.11.0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582,698,56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1,250,284,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상 ‘2018. 7. 4.’은 오기로 보인다.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 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매출액을 과세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8년간 4,082,702,000원을 은닉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약 22%에 이른다.
2. 원고는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각 계 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납세한 내역에서 인터넷 판매분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한 내용은 없다.
3.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한 심문 시 국산 타월의 제조원 가가 수입산 타월보다 30~40% 이상 높아 시장경쟁력을 위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9. 8. 29.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00지방법원 2019노0000호 사건은 2019. 11. 20.에 선고될 예정이다.
4. 원고는 2010. 8. 27. 강◎◎, 2011. 2. 7. 최◇◇, 2013. 5. 29. 강□□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2016. 5. 4. 강◎◎ 명의의 다른 계좌, 2016. 10.14.에는 강□□ 명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가 대표이사와 그 가족 명의이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있던 일부 금원이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