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GPG 외1 피 고 B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237,30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소외 LSH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서 LSH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LSH은 위 돈 중 296,864,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의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내역서 외에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용이 투입된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비용,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2. 원고 PMS과 LSH은 2010. 12. 6. 각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BM’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31.부터 2011. 2. 8.까지 LSH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LSH이 위 300,000,000원 중 296,864,000원으로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296,864,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이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서 지출된 이상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니라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셀바 및 테이블 제작비, 간판, 유리청소, 스피커, 엠프, 버티칼, 피아노 운반 및 수리, 가스설비 등’은 개념상 이 사건 건물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 PMS과 LS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더 가깝다.
4. 원고들은 2015. 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각 111,123,49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도 하였다가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5. 원고 PMS과 LSH은 이 사건 비용 중 철구조, 마루시공, 유리공사 등 비용을 BM 레스토랑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리모델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