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19.12.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