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7. 판 결 선 고
2019. 1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의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정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조항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정해졌고, 개정된 위 조항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회생회사 대표이사 WWW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개정조항의 시행 이후인 2014. 6. 3. 있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