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9.09.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산업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의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국제기술산업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산업은 2018. 4. 30.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김□□(김○○의 동생)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여,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6. 30.까지 청산절차자 진행되지 않았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데, ○○○○산업은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김□□이 대표이사였고, 김○○은 ○○○○산업 주식의 70%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김○○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산업의 사업이 계속되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김○○은 2009. 8. 6.부터 사망 시까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테크는 김○○이 2013. 4.경 △△ 0기 판정을 받고 2016. 12. 21. 사망할 때까지 병환 중에 있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산업의 주 매출처는 □□테크였으므로, 김○○의 사망으로 ○○○○산업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산업이 2017. 4. 30. 폐업한 것은 김□□이 ○○○○산업과 □□테크의 대표이사로 모두 등재될 경우 발주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