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10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8. 판 결 선 고
2019. 08. 2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