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1.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의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망인의 예금인출은 2009. 6. 25.부터 2010. 1. 4.까지 이루어졌는데, 당시 망인은 병으로 쓰러져 극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김○○이 망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처분하였다 고 보인다.
3. 위 예금인출 중 망인의 예금계좌 적요란엔 ‘김○○’, ‘수리비 김○○’, ‘이○○’, ‘이○○)’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김○○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본인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소명을 요구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망인의 예금인출은 김○○이 은닉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김○○이 위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내지 이체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위 예금인출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금인출은 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실이 입증된 이상 위 예금인출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김○○이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공동상속인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추정상속재산제도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위와 같은 추정상속재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망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서 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8.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속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공동상속인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인출액 또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상속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