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104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20원, 2015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13,390원, 201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5,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사건 계좌 소유주 원고는 ○○산업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자로 03년 2월21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좌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공사/○○○-○○-*)의 사업용계좌로 확인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산업에서 공사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기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누락액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제출
○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통장 입금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엑셀자료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통장 입금금액을 비교하여 검토한바,
• 사업자에게 입금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발견되고 동 금액은 개인사업자인 ○○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추정되나 납세자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일백만 원 이상 입금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명과 별도로 통장 입금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누락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붙임과 같음 붙임: 통장 입금금액 신고내용 검토표
○ 상기 현장 확인 내용과 같이 ○○산업의 운영자인 ○○○의 통장을 이용한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금액은 소액으로 판단되므로 현장확인조사 종결하고자 하며, ○○공사 ○○○의 개인사업용 계좌 입금금액은 일부 수입금액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관리팀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하고자 함
- 마.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5. 24.까지(2017. 4. 20.부터 2017. 5. 21.까지는 조사가 중지되었음) ○○상사의 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상사의 수입금액 약 301,0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 바.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2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13,39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5,080원을 부과하는 각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등 탈루혐의 없는 경우에는 처리 제외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2.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아니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3.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납세자는 조사 등을 받지 않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 같은 법 제81조의4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같은 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는 세법상 엄정한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에 의해서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현장확인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포상금 지급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훈령) 제9조 제1항 제3호는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아닌지 그 신고내용이나 단순한 거래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만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이 명백해지는 점,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에 ○○산업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를 처리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장확인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과세자료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자료법 제6조 제1항 은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산업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로 모두 원고의 지배 아래 있고, ○○ ○○ ○○로 ○○에 위치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사와 ○○산업이 함께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그 명함에 이 사건 계좌를 기재하고 있었는바, 차명계좌신고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2) 원고도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2011. 1. 5.자 33,500,000원, 2011. 10. 20.자 20,000,000원, 2011. 11. 12. 7,073,000원, 2012. 9. 28.자 21,525,000원)이 ○○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을 명백히 하려면,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바, 농협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이 사건AAAA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 사건 현장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구체적인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현장확인 중에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거래내역 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A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