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사 건 2019구합10306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OO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20. 1. 16.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 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이 사건 비용은 원고의 과세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을 위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데 지출된 것이고, 원고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재화의 공급 또는 그임대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는 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에 따라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면세되는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위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여기서의 ‘사업형태’는 일반적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경제적 조직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업용 재산으로서의 관리 정도를 넘어서 원고의 과세사업과 분리되는 별도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사택으로서 원고의 과세사업을위한 재산으로 해석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직원들에게 임대하여 관리비만을 교부받고 있을 뿐 그 밖의 대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일부 세대를 원고의 과세사업에 대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원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발전 사업에 대한 안전규제 및 비상상황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설 근처에 상시 체류하도록 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를 원고의 과세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택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에게 임대된 세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일부 세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직원들에게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주택의 임대용역은 주거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이 사건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으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었는바, 동일하게 사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에 관하여만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별도의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