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합535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1. 피고와 유한회사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9.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유한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BB의 주식 %(,*주 중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6. 3. 10.부터 현재까지 BB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1. BBB는 2018. 1. 25.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6년 1기, 2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은 2018. 3. 8. BB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8. 3. 31.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4건 합계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BBB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7. 3. 31. 신고하였고, DD세무서장은 BB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8. 4. 6.로 정하여 법인세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BBB는 2019. 3. 17.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 항목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BBB는 2016. 2. 29.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BBB가 소유한 DD O구 OO동 -, - 지상 FFF 제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번(제호), 7번(제호), 8번(제호), 10번(제호), 12번(제호),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번(제호), 2번(제호), ③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관하여 BBB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CCC을 수탁자로,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BBB의 이사 GGG을 주채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6. 2. 29. CCC과 사이에 BBB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번(제호), 2번(제호), 4번(제호), 5번(제호), 6번(제호), 9번(제호), 11번(제호), ②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제호), ③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관하여 BBB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CCC을 수탁자로, HHH(이하 ‘HHH’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BBB의 이사 GGG을 주채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 CCC, EEE은 2016. 3. 27.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를 GG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BBB, CCC, HHH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를 GG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30. 및 2018. 4. 2.(위 부동산 중 제1004호) 피고에게 2018. 3.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30. 피고에게 2018. 3.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4. 2. 피고에게 2018. 4.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2018. 3. 29.자, 2018. 3. 30.자, 2018. 4. 2.자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BBB가 시행한 이 사건 아파트 사업 현장에 투자한 채권자로서, BBB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III와의 합의에 따라 관련 채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2.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자들이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2. 적극재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라 CCC에 신탁되어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CCC이었다고 할 수 있고, BBB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수익권이 BBB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JJ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이므로, BB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1. 관련 법리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1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이고,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가치는 ,,원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 중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원 +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 중 별지1,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인 ,,***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