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선고일 2019.12.13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2019.12.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라○○ 외 4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13.

주 문

1. 피고들은 기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4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3. 피고 1,2,3에 대한 청구: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가. 원고는 소외 기○○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며, 원고 산하 00세무서 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1991.12.21. 압류하였습니
  • 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 다. 피고1과 소외 김□□는 소외 기○○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한 자들입니다. 김□□는 1993.6.1. 사망하였고 피고2는 김□□의 배우자, 피고3 내지 피고5는 김□□의 자녀들입니다. (갑 제3호증 제적등본) <표1> 소외 기○○의 2019. 8.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 원) 00세무서 종합소득세 1990.12.31. 55,623,180 66,747,780 종합소득세 1999.01.31 2,685,220 3,203,220 합 계 58,308,400 69,951,00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근저당권 설정 소외 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3.21. 피고1 라◇◇, 망 김□□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 고 1990.3.21.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472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자 김□□는 1993년 6월 1일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인 피고2 이◎◎(상속 지분 3/9, 김□□의 배우자), 피고3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4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5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에게 상속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0.3.21. 설정된 것으로 2019년 8월 현재 피고들의 피 담보 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 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1과 피고2의 배우자이자 피고3 내지 피고5의 모(망 김□□)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기○○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적극재산은 38,502,64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9,951,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1,448,360원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 에 있습니다. (갑 제5호증 기○○ 재산현황표 참조, 갑 제6호증 소가산정내역서 참조)
3. 결론

원 고는 소외 기○○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 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