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2019.12.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라○○ 외 4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13.
1. 피고들은 기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4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3. 피고 1,2,3에 대한 청구: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청 구 원 인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 고는 소외 기○○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 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