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진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체납자의 진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사 건 2019가단51224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6.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BBB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2007. 10. 23. 내지 2019. 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EEE세무서장은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피고는 1999. 5. 3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199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BBB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피고는 BBB의 아버지인 DDD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BBB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1. 5. 31.행사된 것으로 의제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