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0.18.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김○○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손○○ 앞으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김○○가 2017. 4.경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7. 10. 25.경 김○○를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는 위 부동산을 전처 손○○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고 매매대금 청구권을 손○○의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김○○의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1. 10. 5. 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는 것인데 이를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