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사 건 2019가단5098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2. 11.
1. 원고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337-9 답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