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49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01.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93,913,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792,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은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JJ종합건설 역시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이□□과 JJ 종합건설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1. 원고 이□□은 2015. 10. 5.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JJ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4억 3,900만 원이 이체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JJ종합건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은 2015. 10. 5. 1억 원짜리 수표 10장 으로 출금된 뒤 2015. 10.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수표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중 1억 9,500만 원은 손▲▲에게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 이□□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장수건설의 직원인 PPP이 원고 이□□을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그 후 현금으로 바뀐 나머지 8억 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8억 원을 JJ종합건설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12억 3,900만 원은 망인이 JJ종합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던 가지급금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JJ종합건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할 만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망인의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가 1970년대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JJ종합건설의 계정별원장상 망인의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는 2015년부터 기재되어있는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위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점, ④ 위와 같은 가지급금채무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JJ종합건설의 계정별원장상 증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5. 10. 19.을 기준으로 모두 회수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각 돈은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계정별원장에 이에 상응하는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나, 2015. 10. 5. 8억 원, 2015. 10. 8. 3억 원, 2015. 10. 12. 1억 3,900만 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상응하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⑥ 위와 같은 가지급금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여 망인의 자산이 증가했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⑦ JJ종합건설에 지급된 4억 3,900만 원의 명목이 무엇인지, 원고들이 현금으로 보관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8억 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위 돈들이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 12억 3,9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의 채무를 JJ종합건설에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그 변제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2015. 10. 5.자 8억 원에 대하여 이를 JJ종합건설이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JJ종합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상의 금액과 JJ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위 8억의 일부라고 볼 증거가 없다.
5. 만일 2015. 10. 5.자에 출금된 8억 원이 JJ종합건설에 귀속되는 돈이었다면2015. 10. 8. 및 2015. 10. 12. 출금되어 JJ종합건설로 입금된 4억 3,900만 원처럼 계좌이체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간명한 방법이었음에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8억 원에 이르는 돈을 2달이 넘게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망인과 원고 이□□의 관계, JJ종합건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이□□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망인의 사망이 임박하여 무려 14억3,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짧은 기간 동안 출금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황, 망인이 사망 직전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이전할 만한 상대방으로 원고 이□□이나 JJ종합건설 이외에 제3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8억 원은 원고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는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