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2019.11.1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1.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405,15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42,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158,565,06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며 152,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위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개산공제액 역시 필요경비로서 공 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 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분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초과신고하였다고 보아 구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호에 따라 100분의 40 비율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 부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천 원) 공 급 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상호 사업장 (대표자) 업태 종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00천막 종합상사 00시 (이00) 제조 어업서비스 천막,철구조물 매각처리 2015.8.3. 철골설치 1식 82,000 디자인00 00 00시 (김00) 건설업 인테리어 2015.8.23. 인테리어 50,000 00닥트 00군 (최00) 제조업 함석가공 외 2015.8.25. 닥트제작설치 10,600 2015.9.5. 10,000 합계 4장 152,600
2. 원고는 2015. 12. 21. 187,000,000원(원고가 00천막 종합상사 이00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96,800,0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천막 종합상사 부분 합계금액 90,200000원의 합계)을 이00에게 입금하였 고, 이00는 5분 후 17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하자 2016. 1. 5. 다시 이00에게 위 187,000,000원을 96,800,000원과 90,200,000원으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이00은 그 다음날 원고의 전처 김00에게 1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김00는 2016. 1. 7. 117,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1. 8. 디자인00 김00에게 5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 은 날 김00은 김00에게 25,000,000원, 이00에게 20,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현 금으로 1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8. 00닥트 최00에게 22,600,000원을 입금하였고, 최00 는 같은 날 20,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5)2014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상황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표3] 상호 대표자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00델리 김00 음식 휴게음식 2009.11.28. 00포차 박00 음식 한식 2016.6.11. 00포차 김00 음식 한식 2014.6.11. 2016.1.20. 00 손00 음식 중식 2015.11.4. 2017.1.3. 0먹구0먹구 이00 음식 한식 2014.9.5. 2016.2.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자본적 지출액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5. 8. 3.부터 2015. 9. 5.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계금액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무렵 인 2015. 12. 21.부터 2016. 1. 8.까지 상대방인 이00, 김00, 최00에게 입금하였 을 뿐 아니라 그 직후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의 수정신고를 위하여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으로 작성일을 기재 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위 건물을 양도한 2015. 9. 21. 이후인 2015. 12.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김00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는 단지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에 불과하고, 노트메모(갑 제9호증) 역시 원고 주장과 같이 김00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기 기록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김00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에 관한 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 는 없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근거로 주장하 는 각 견적서(갑 제6호증)와 각 영수증(갑 제7호증)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4)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에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도에도 위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 고, 위 건물에 대한 2014. 4.경, 2015. 3.경, 2017. 3.경의 각 사진(을 제9호증)을 비교해볼 때, 위 건물은 2014. 4.경 이후로는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00는 ‘기존에 거래하였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최00는 ‘기존에 다른 사업장에서 원고와 거래한 내 역도 포함하여 발급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인테리어 공사는 00의 지인으로부터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디자인00 김00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전제로 이00, 최00, 김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고, 이00, 최00, 김00은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내역으로 주장하는 지하특수방수, 외부샷시창호, 화장 실 공사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개산공제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도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이른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위 개산공제액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 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분은 적법하다.
2. 초과환급신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하거 나 초과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 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과세관청으로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았으므로, 이 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