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CC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매년 적게는000만 원부 터 많게는 000만 원까지, 합계 00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0000년에도 원 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0000원의 인정상여처분을 받았다.
- 나) 원고 AA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등에 근무하 며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는 0000. 0.부터 0000.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00원,0000.00.00.및 같은 해 0.부터 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 원을 신고하였다. 원고 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00네일, 피자0000, 000, EE 등의 상호 내지는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 제조업, 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며 수입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 다) 원고 AA의 처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 주식회사 EE 등의 상호로 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갑 제7, 11 내지 13, 15, 17, 18, 21, 23, 29, 39 내지 43, 47,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세금 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이 위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CC이 아닌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 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 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① CC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0000.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하여 원고 AA은 그보다 적은 급여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았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수개 운영하였던 점, ③ CC은 원고 회 사의 설립자인 GG의 처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0000년 이후 0000년에 원고 회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00000년경 원고 AA은 군복무 중인 2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CC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임에 반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이 0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AA의 계좌, 원고 AA의 처 DD의 계좌, 원고 AA의 지인인 HH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원고 AA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 AA이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00억 원을 출금하여 위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 로 모두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거 래내역은 단순히 원고들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계좌 에 대한 입금내역에 불과하여 그 출처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과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위 거래내역 중 원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 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단순히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의 합계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0000.00.00. 원고 AA의 계좌로 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 역시 당초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됨으로서 문제된 이 사건 사외유출금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의제 규정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 성이 가장 높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CC에게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증여세 부과 시 원고 AA의 소득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은 “재산 취득자 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 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하였 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를 정하고 있다. 갑 제45,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0.00.00. 원고 AA의 0000년 귀속 종 합소득금액이 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0000원 각 증액경정된 사 실, 원고 AA이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세는 귀속연도를 0000년부터 0000년으로 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0000년 종합소득금액 증 액경정액과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액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원고 AA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0000년의 재산취득은 총 0회 있 었는데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0000년 종합소득 금액 증액경정액 0000원이 그중 어느 재산취득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위 0000년 각 재산취득 은 입증되지 않은 취득재산의 가액이 적게는 00만 원에서 많게는 0억 0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액경정액을 반영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