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 건 2018구합138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8. 판 결 선 고
2019. 09.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30.자 1) 2016년도 귀속 파생상품에 대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는 장내파생상품 중 하나로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정하고 있다. 유렉스는 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파생상품과 유사한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5항 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에 따 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를 준용한다고 정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및 이 와 유사한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 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6 조의3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의 산식에 관하여 상세 히 정하고 있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소 득세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이 산정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인 유렉스 연계거래는 야간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 이 유렉스에 신규 상장되고, 거래 당일의 장이 종료되면 만기도래에 따라 거래의 목적 물인 코스피200옵션을 대가로 수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5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 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를 장내파생상품 중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 품을 제외한 나머지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 3호)으로 정하고 있다. 그 리고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 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 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위 처분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 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합산할 경우와 비교하여 부과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 사건 거래의 파생상품을 국외자산으로 정한 데 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