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사 건 2018구합13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1. 피고가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2017. 6. 2. 원고 문○○에 대하여 한 각 2013. 11. 30. 증여분 증여세 747,280,650원 및 가산세 416,011,130원 합계 1,163,291,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주식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전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골○○○○ 주식 37,800주의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