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3 판 결 선 고 2019.07.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대법원 2017. 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양○○과 유○○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양○○과 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매수자금의 마련 경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계처리 및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과 유○○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