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0. 판 결 선 고
2019. 07.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K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계약금으로 136,000,000원, 기성금으로 132,000,000원, 주식회사 LL토건(이하 ‘LL토건’이라 한다)에 4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309,000,000원도 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1999. 7. 12. KK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KK종합건설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고, KK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LL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카단☆☆291호로 채무자를 KK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김CC, 원고,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KK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KK종합건설은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2000. 2. 18. Y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다시 위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6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4. YY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는 2000. 8. 31. 위 건 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처분문서들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KK종합건설에 7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KK종합건설에 대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250,000,000원 중 137,55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LL토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41,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는 1993년 KK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는 72,000,000원에 대하여 그주장 외에는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KK종합건설의 계좌에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KK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계약금 중 72,000,000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KK종합건설에 직접 지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계약금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137,550,000원 중 각 금융거래내역서(을 제6호증의 1, 3)와 무통장입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로 확인되는 19,55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 및 LL토건에 지급하였다는 41,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4. 원고는 2000. 2. 18. YY종합건설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전 시공된 공사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782,100,000원으로 하고, LL토건에 대한 가압류금액은 YY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물 과세표준으로 809,384,000원을, 국세청에 2012년도 재무상태표(을 제11호증)를 제출하며 위 건물 가액으로 815,188,920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YY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782,100,000원과 원고가 WW이엔지 건축사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3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 815,7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200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금액으로 합계 782,1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1999년에는 위 건물의 매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KK종합건설의 1999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1999년 법인세 신고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는 LL토건에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쟁송비용 2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