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8구합13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5. 위 토지와 건물을 전■■, 나▣▣에게 양 도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6.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1. 프○○○○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과 ○○빌딩 건물의 1층 소매점의 사실상 구조 는 모두 조립식판넬조임에도 피고는 위 각 부분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구조지수에 철근콘크리트조를 적용하였다.
2. 프○○○○ 건물의 1층 계단실과 5층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계단실은 사 실상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피고는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별지2 기재와 같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 함하여 총 7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6채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7년에 걸쳐 토지를 먼저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 되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9개월 내에 다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 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3. 위 기간 원고가 매수한 각 토지의 면적은 219㎡ 이상이고, 원고가 신축한 각 건물의 건축면적은 470㎡ 이상이며,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간도 1회를 제외하고는 약 2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전체 소득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임대소득보다 양도로 인 한 소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 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임대업은 단지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기 전 까지 일시적으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5.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호 에서 정한 ‘1과 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 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 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조지수 적용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프○○○○ 건물과
○○빌딩 건물 1층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은적법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위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 계단실의 벽면을 상가건 물의 우측벽면으로 사용하고 기존 1층 필로티 구조의 기둥 및 천장을 이용하여 건물의 뒷면과 좌측벽면은 조립식패널조, 정문은 샷시와 유리문 혹은 철문으로 막는 방식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빈 공간을 조립식패널조와 샷시, 유리문 등으로 보완한 구조이다.
- 나)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구조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 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각 건물의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된 감정평가명세표에서도 위 각 건물 모든 층의 감정평가 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 재되어 있다.
- 다) 원고는 국세청의 2013.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 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2016. 1. 1. 시행 건 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 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각 정한 규정을 근거로 위 각 건물의 1층이 조립식패널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근콘크리트조와 조립식 패널조를 병용한 위 각 건물의 1층에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경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용 내지 유추되더라도 병용된 구조 중 보다 지수가 높은 구조로 분류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각 건물의 1층은 조립 식패널조(구조지수 80 내지 85)보다 구조지수가 더 높은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오히려 위 각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에서는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 적 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와 동일한 수치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건물의 1층에는 천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 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 프○○○○ 건물의 1층 용도는 일반음식점과 계단실, 5층 용도는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용도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위 각 부분이 임차인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두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