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13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CH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거나 적법하게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과세이연신청이 필요하다거나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