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12626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UCH 피 고 S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6.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717,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숙성실의 부속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는 ‘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갑 제6, 7, 17, 26, 27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토지 위에 있었던 숙성실은 지붕과 벽이 있는 형태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숙성실이 건축법상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숙성실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발전기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는 ‘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5조에서 위 시설의 범위를, 제6조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전기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발전기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한 시설을 포함)이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어야 한다. 갑 제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토지 위에 철골 구조의 발전기가 있었지만 위 발전기는 지붕이나 벽이 없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발전기는 이 사건 건물과 떨어져 설치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위 발전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그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9, 1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201-8 토지가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 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