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어 신고누락액을 추가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어 신고누락액을 추가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07 판 결 선 고 2019.04.0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 2.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각 ○○○, 소득금액을 20년 귀속 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20 ~ 20 사업연도 기간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된 000,000,000원 외에 000,000,000원도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원고 명의로 된 계좌 11개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식장의 현금 매출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고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경우는 단 3회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곧바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며, 윤○○은 원고의 대표였던 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예식장의 현금 수입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워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도중 이 사건 계좌에서 ○○○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신고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과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 매출액 중 약 00.00%(= 0,000,000,000원1)/0,000,000,000원)에 이른다.
(4) 원고는 제3자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현금 매출을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신고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예식장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대표인 ○○○ 은 서울 종로구에서 ‘○○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위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어머니 최○○의 계좌로 입금하여 과세 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 신고 누락액의 추가 제외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고의 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일 영업점에서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돈의 합계 000,000,000원은 이미 원고의 수입으로 신고된 돈이라고 보고, 이를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2) ○○○ 은 20**.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신고 누락액(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나.항에서 인정한 금액과 같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