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07 선고일 2019.03.28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추정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07.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김00은 2015. 12.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30.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가 2017. 6. 7.부터 2017. 7.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및김BB(원고 김AA의 아들), 위 망인의 공유인 △△광역시 동구 △△동 20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AAA 대한 2010. 12.부터 2015. 12.까지 임대료 838,750,000원 중 망인 지분(9.15%)을 초과하는 712,803,024원(이하‘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과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7. 10. 16. 망인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고, 같은 날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료가 원고들에게 귀속된 뒤 원고들이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27. 선고 89누6006 판결 참조).
  • 다. 이 사건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위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망인은 2010. 12.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838,750,000원 전부를 취득하였고, 이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 712,803,024원은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2.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6, 8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사실과 갑 제8호증의 5,제8호증의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은 당초 1/2 지분권자에 불과하였고, 원고들은 2004. 7. 25. 최만복의 1/2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위 최00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건부 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
  • 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등기를 경료할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도 함께 취득하였다.
  • 다) 원고들과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후인 2009. 8. 11.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김CC는 2016. 7. 1.에 탈퇴).
  • 라) 원고들은 각자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10. 27.자 및 2015. 11. 22.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과 배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