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추정됨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추정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07. 판 결 선 고 2019.03.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료가 원고들에게 귀속된 뒤 원고들이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위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망인은 2010. 12.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838,750,000원 전부를 취득하였고, 이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 712,803,024원은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2.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6, 8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사실과 갑 제8호증의 5,제8호증의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