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12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U 피 고 B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10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이 사건 토지와 광주 ○구 ◇◇동 34-7 전 59㎡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683,250,319원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253,966,237원에 대하여 양도 시와 취득시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2,127,082,803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810,333,122원(= 683,250,319원 + 2,127,082,803원)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6.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처분의 3,800,000,000원에서 비품 및 시설장치 가액 합계 277,300,000원을 차감한 3,522,700,000원, 취득가액을 다시 다음과 같이 계산한 2,655,112,053원, 기타 필요경비를 106,146,612원으로 하여 종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64,662,051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1. 12.자 374,103,8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83,250,319원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089,492,418원에 대하여 양도 시와 취득시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1,971,861,734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655,112,053원(= 683,250,319원 + 1,971,861,734원)
- 바.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별지1 항목별 지출내역 기재 합계액 3,669,937,059원에서 토지 취득가액 683,250,319원과 부가가치세 등 71,167,019원을 제외한 금액
별지3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의 신축비용 2,915,519,721원 중 1,049,082,102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축비용 2,915,519,721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