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07 판 결 선 고 2019.03.28
1. 이 사건 소 중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이하 ‘간주근로소득금액’이라 한다) = 실제 퇴직소득금액 - 임원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이하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이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한도 퇴직소득금액‘이라 한다)
① 실제 퇴직소득금액: 000,000,000원
②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000,000,000원
③ 한도 퇴직소득금액: 00,000,000원
④ 간주 근로소득금액: 000,000,000원(= ① - ② - ③)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0000. 00. 00. 원고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정 정관 적용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고, 간주 근로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000,000,000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0000. 00. 00. 경정․고지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여 그 세액은 000,000,000원만 남게 되었다1)(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0000. 00. 0. 위와 같은 취지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원고에게 우편송달하였다.
① 실제 퇴직소득금액: 000,000,000원
②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000,000,000원(○○○ 의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한도 퇴직소득금액: 00,000,000원
④ 간주 근로소득금액: 000,000,000원(= ① - ② - ③)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의 징수처분 중 00,000,000원이 감액경정 되어 그 세액 중 000,000,00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를 두지 않았으나, 2012. 1. 1.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이 사건 적용 규정과 대동소이하다)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두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한도를 적용받는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임원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빼도록 정하였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이 세율의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보다 유리하였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회사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고율인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던 폐단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신설된 규정이다. 다만,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소급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개정 전까지의 예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2. ○○○ 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는 매년 0,000만 원(월 00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퇴직하기 직전인 0000년에는 0,000만 원(월 000만 원, 50% 상승), 0000년에는 00월까지 0,000만 원(월 000만 원, 00% 상승)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단기간에 급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 이후 급격히 상승한 급여를 기준으로 2011. 11. 31.까지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한도를 적용받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는 몰각된다.
3.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언 자체에서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과세라고 보거나, 원고와 같이 2011. 12. 31. 기준으로 정관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 산정 규정도 없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원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6항이 2015. 2. 3. 신설되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 12. 31.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 12. 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이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조), 위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제2조)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