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2019.01.10) 원 고 정○○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8. 판 결 선 고 2019.01.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 정○○에게한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에게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 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 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 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 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 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 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 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 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11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