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5.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였다.
2. 세무공무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3.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역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권의 남용 관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조사공무원이 원고에게 2017. 3. 14.부터 2017. 5. 2.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사유, 조사기간과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뒤,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등의 서류를 조사기간 동안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조사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절차 관련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을 삼겠다는 의사가 내표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 할 수 있고 재조사 결정의 전제가 된 다른 요건사실이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참조).
(2)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원고는 ‘양도차익은 ○○억 원이 아니라 ○○억 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 ○○원 및 중개수수료 ○○만 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재조사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된 연체이자 ○○원과 중개수수료 ○○만 원을 종합소득세 산정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재조사 내용과 이 사건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액수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 된다.
1. ○○래스의 대표이사 이○○는 ‘2015. 9. 15. 원고의 처남 이○○가 현금 ○○억원을 박스에 담아 이○○에게 가지고 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테니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공사 계좌로 위 ○○억 원을 이체해달라고 하였고, 이○○는 위 ○○억 원을 입금한 뒤 곧바로 ㈜○○개발공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공인중개사 박○○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차익 ○○억 원 중 ○○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신고에서 누락하려고 하였다가 ○○래스에서 ○○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최종적으로 ○○억 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억 원은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가 운영하던 ○○계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계획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7. ○○억 원, 2015. 2. 9.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개발공사로부터 개발계획컨설팅 및 건축계획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용역 내역서(갑 제3호증의 1, 2)와 개발계획서(갑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미 ○○계획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점, ○○계획과 ㈜○○개발공사는 모두 원고의 처남인 이○○가 운영하는 회사인 점, ㈜○○개발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개발공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발공사가 이의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조세범칙 조사절차 또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양도차익에서 ○○억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이○○와 박○○빈의 앞서 본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용역 내역서 및 개발계획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