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30.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69,962,000원의 법인세, 2012년 제1기 42,929,000원의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31,367,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금석건설이 실제로 위 각 공사를 △△건설,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