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828 선고일 2018.10.1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30.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69,962,000원의 법인세, 2012년 제1기 42,929,000원의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31,367,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배우자인 bbb이 그 대표이사이다.
  • 나. ○○건설은 아래와 같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다)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이후 ○○건설은 위 각 공사를 위 하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6. 4. 14.부터 2016. 6.12.까지 ○○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6. 9. 27.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이 아닌 원고가 위 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69,962,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929,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31,367,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금석건설이 실제로 위 각 공사를 △△건설,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위 각 공사에 대한 각 하도급계약서상 원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금석건설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건설과 달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므로, 위각 공사는 ○○건설이 원고에 하도급 주는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럴 필요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나. ○○건설은 위 모텔공사 기간 중 △△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390,000,000원)에 근접한 총 공급가액 317,272,728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국립00국악원 강습실공사 및 위 00교육대 공사기간 중 ▽▽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834,763,638원)에 근접한 총 공급가액 819,344,547원 에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 ○○건설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위 ○○건설이 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가액의 범위내인 890,000,000원이었다.
  •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는 원고뿐만 아니라 ○○건설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였다. 이에 따라 위 aaa는 ○○건설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3. 4. 15. ▽▽건설에 ‘00교육대 신축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며, 기성금 지불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외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금액이 없도록 할 것’을 확인하는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7. 위 00교육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건설 사이에 열린 대책회의에 위 aaa가 참석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위 aaa가 원고와 ○○건설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특수한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건설은 2013.5. 15. ○○건설 대표이사에게 위 국립00국악원 강습실공사의 하자 보수 이행과 위 00교육대 공사 관련 미불금액 정산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지불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할 때, ○○건설은 물론 원도급업체들도 ○○건설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aaa가 범칙혐의자심문 당시 원고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aaa는 일부 거짓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공사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업체가 누구인지 여부에대하여는 일관하여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 ○○건설,위 aaa는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쟁점(○○건설이 실제로 원도급업체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00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 ○○건설,위 aaa게 ○○건설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라는 이유로 위 쟁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6고합5),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기각되었고(00고등법원 2017노4), 위 판결은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건설과 원고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원도급업체들로부터 ○○건설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위 각 공사 관련 대금들이 지급되었다는 점, 위 00교육대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ccc가 원고의 직원인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 aaa가 원고와 ○○건설의 인력운영이나 자금집행 등을 하면서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회사들의 관계에 비추어 재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