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06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AA 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4. 판 결 선 고
2018.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7. 5. 8.1)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 분, 2017. 4. 28. 원고 안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7. 6. 26. 원고 윤FF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7. 5. 4.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7. 4. 25. 원고 김HH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안AA은 1980. 7. 1. 광주 0구 000 353 답 45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4. 22. 304,28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안AA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69,53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안CC은 1972. 9. 11. 광주 0구 000 348-3 답 1,68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 9. 984,3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안CC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221,64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윤FF은 2001. 3. 6. 광주 0구 00동 391-2 전 2,020.36㎡(이하 ‘이 사 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5. 18. 1,4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윤FF은 이 사건 제3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48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 박DD은 2000. 5. 15. 광주 0구 000 답 64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4. 22. 744,8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박DD은 이 사건 제4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155,355,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 김HH는 2006. 8. 24. 광주 광산구 00동 675 답 616.5㎡(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1. 3.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김HH는 이 사건 제5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69,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들 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BBB세무서장 이 원고 박DD의 이 사건 제4토지(648㎡) 중 240㎡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19,522,840원을 환급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심사)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 구 일 심 판 (심 사)기 관 기 각 결 정 일 안AA 2017. 10. 24. 조세심판원
2017. 12. 20. 안CC 2017. 10. 24. 2017. 12. 20. 윤FF 2017. 10. 25. 국세청장
2017. 12. 21. 박DD 2017. 10. 25. 2017. 12. 21. 김HH 2017. 10. 23. 2017. 12. 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 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2.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557 판결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 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각 고시로 인 한 지구단위계획내용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및 개발 등의 제한은 없어 보인다.
2.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나아가 당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목 적, 이 사건 각 고시 전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사업용 토 지로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하여 당초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