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합59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허○○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6.28.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식장 사이에, 2017. 2. 22.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7. 2. 23.
○○시
○○ 구
○○ 동
○○
○○ 아파트
○○ 호 및
○○ 호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