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구주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권교부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대위권리는 부존재함
체납자가 구주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권교부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대위권리는 부존재함
사 건 2018가합56508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08.29 판 결 선 고 2019.09.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에 대하여 신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 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이하‘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2008. 4. 15. 구주권 제출기간을 2008. 4. 15.부터 2008.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10. 16.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 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은 이 사건 주식분할 전 피고 발행 주식111,5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건 주식에 관한 구주권(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 이하 ‘이 사건 구주권’이라 한다)은
2002. 5. 1. 이○○에게 발행․교부되었다.1)
1.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2003년 사업연도 증여세 등 10건 합계8,745,755,680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2. 2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이○○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을 신주권교부청구권(1,115,140주, 액면가 500원) 등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 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라 한다)가 2017. 2. 24. 피고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해 달라는 등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서를, 2018. 2. 5. 피고에 위 신주권을 교부해 달라는 등의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각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3. 한편 이○○의 2018. 8. 9.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이 피고의 주식 1,115,140주(이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 수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김○○은 2015. 5. 1. ‘2015. 3. 10. 이○○으로부터 피 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2)를 주당 5,5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지방법원 ○○지원 2015가합12063호로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 및 주권발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5. 김○○과 이○○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종심이 광주고등법원 2016나145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이 다시 대법원 2017다26912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1.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8가합54618호 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3)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이익배당금 합계 535,0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주에 대한 구주권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주권 수령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원고는 위 소송에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보조참가인이 2005. 7. 11. 이○○과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19나228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8. 6. 27.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김○○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9. 4. 29. 이○○의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짓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이○○은 피고에 이 사건 구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피대위권리)을 가지지 않고, 그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도 무효이다.
2.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구주권을 점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설령 이○○에게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라 신주권의 발행․교부를 담당하고 있고피고는 ‘구주권 수령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신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7. 11. 이승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발 행 주식 160,0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주식의 구주권을 전부 인도받았으므로, 이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정당한 신주권교부청구권자는 이○○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다.
2. 이 사건 압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이후에 이루 어졌고,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구주권을 점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승엽이 피고에 대하여 신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상법 제440조 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고, 상법 제442조 제1항 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여 회사는주주로부터 구주권을 제출받은 이후에 신주권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회사가 구주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이 이중으로 유통되어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현재까지 피고에 이 사건 구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승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