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선고일 2019.01.24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01.24.

주 문

1. 피고와 박○○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① 2016. 9. 9. 체결한 29,500,000원 증여계약, ② 2016. 9. 20. 체결한 80,000,000원 증여계약, ③ 2016. 10. 4. 체결한 64,000,000원 증여계약, ④ 2016. 10. 14. 체결한 8,000,000원 증여계약, ⑤ 2016. 10. 20. 체결한 15,000,000원 증여계약, ⑥ 2016. 10. 31. 체결한 27,000,000원 증여계약, ⑦ 2016. 12. 29. 체결한 15,000,000원 증여계약, ⑧ 2017. 1. 6. 체결한 19,000,000원 증여계약, 2017. 1. 10. 체결한 5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1. QQ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QQ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SSS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GG세무서장은 QQ세무서장의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 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표생략>

4. 박○○은 ‘자신은 ☆☆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2018. 9. 13. ‘박○○은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고 봐야 하므로, 박○○이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박○○의 청구를 기각했다(2017구합92●호).1)

1. 박○○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해 현재 위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8누573●호로 계속 중이다.

  • 나. 박○○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부동산 박○○은 2016. 10. 1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현금 박○○은 2016. 9. 9.부터 2017. 1. 10.까지 아래 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 합계 307,5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했다(이하 ‘이 사건 현금 증여’). <표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취소하고,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 나. 피고

1. 피보전채권 관련

  •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 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후인 이 사건 각 처분일에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관련

  • 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 나) 박○○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했다. 이 사건 현금 증여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

3. 박○○의 사해의사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의 선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은 이미 제1항에서 살펴봤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 가) 관련법리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나)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 ‘조세채권 성립일’란에 적힌 날짜에 각각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결국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일에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에 앞선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성립 후에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표생략>
  • 나. 사해행위 관련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박○○은 2016. 9. 9.(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일 중 가장 앞선 날) 당시 적극재산으로 762,801,141원을 갖고 있었다(갑 제7호증). 그런데 위 가. 2) 나)항에서 본 것처럼 박○○은 이미 원고에게 1,007,865,21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있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2.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14. 국세징수법 제27조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증여에 대해 질문했고, 피고는 2017. 12. 22.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박○○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갑 제11호증).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했다고 봐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박○○은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했고, 이 사건 현금 증여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박○○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무렵 박○○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각 현금 증여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박○○의 처로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과 박○○의 재산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각 현금 증여가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과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