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부당이득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18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주식회사 □□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업’이라 한다)는 0,0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피고 ○○기업과 연대하여 위 돈 중 0,0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피고 ○○기업은 0,000,000,000원, 피고 □□은 0,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참가인은 0000.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0000. 11. 12. 10시 기준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규정을 참가인의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참가인은 2010. 12.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중간(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중간배당금 총액을 0,000,000,000원(보통주 1주당 배당금 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중간배당이 실시되어 그 무렵 참가인의 주식 00,000주(지분율 00%)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 ○○기업에 0,000,000,000원, 참가인의 주식 00,000주(지분율 00%)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 □□에 0,000,000,000원이 각 배당되었다(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이 사건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462조의3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구 상법 제462조 의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실시되었고, 이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구 상법 제462조 의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배당은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피고들은 참가인에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무자력자인 참가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기업은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 0,000,000,001원 중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채권액 합계인 0,000,000,000원, 피고 □□은 피고 ○○기업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이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 0,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및 참가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8. 3. 6. 기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채권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위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조세채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원고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참가인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의 취지 등 순번 압류 대상 압류일자 해제일자 1 예금채권(
○○ 은행
○○ 지점) 0000. 4. 15. 0000. 9. 27. 2 예금채권[㈜
○○ 상호저축은행] 0000. 4. 14. 0000. 9. 27. 3 예금채권[㈜
○○ 상호저축은행] 0000. 4. 14. 0000. 9. 27. 4 예금채권[㈜
○○ 은행
○○ 지점] 0000. 4. 14. 0000. 9. 27. 5 대여금채권[㈜
○○○○ ] 0000. 7. 9.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들 및 참가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제1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2010. 12. 15.이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위 납부기한인 2010. 12. 15.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3.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조세채권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압류가 해제된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해제일자인 2016. 9. 27.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참가인은, 위 각 예금채권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1) 압류물건 내역조회(갑 제15호증)에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피압류채권과 관련한 압류 해제요청일자가 0000.00. 27.로, 해제일자가 0000. 4. 14. 또는 0000. 4.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제일자가 해제요청일자를 앞설 수는 없으므로, 위 해제요청일자를 압류해제일로 봄이 타당하다. 순번 압류 대상 압류일자 해제일자 1 예금채권[㈜
○○ 은행
○○ 지점] 0000. 8. 31. 0000. 10. 12. 2 예금채권[㈜
○○ 저축은행] 0000. 8. 31. 0000. 10. 12. 3 예금채권(
○○ 은행
○○ 역지점) 0000. 8. 31. 0000. 10. 12. 4 예금채권[㈜
○○ 상호저축은행] 0000. 8. 31. 0000. 2. 20. 5 예금채권[㈜
○○ 상호저축은행] 0000. 8. 31. 0000. 10. 12. 6 예금채권(
○○
○○ 시지부) 0000. 8. 31. 0000. 10. 12. 7 예금채권(
○○
○○ 동지점) 0000. 8. 31. 0000. 10. 12. 8 예금채권[㈜
○○ 은행
○○ 지점] 0000. 8. 31. 0000. 10. 12. 9 예금채권(
○○) 0000. 8. 31. 0000. 10. 12.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피고들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제2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0000. 7. 31.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위 납부기한인 0000. 7. 3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0000. 3.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조세채권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압류가 해제된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 기재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해제일자인 2015. 10. 12.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10 예금채권[㈜
○○ 상호저축은행] 0000. 8. 31. 0000. 10. 12. 11 대여금채권[㈜
○○○○ ] 0000. 8. 31.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참가인은, ① 위 각 예금채권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② 설령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압류 시점에 집행이 종료되어 그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이전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4, 5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제3, 4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0000. 10. 31.이고,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0000. 1. 3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위 납부기한인 0000. 10. 31. 또는 0000. 1. 3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0000. 3.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3, 4, 5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 나)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2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가 참가인을 대위하여 제기하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인 이 사건 제3, 4, 5조세채권의 채권액 합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0000. 8.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 참가인이 현재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추인되고,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3. 피대위채권
- 가)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 3항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이 사건 중간배당과 관련된 구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구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중략)
(2)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위반 여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 12. 31. 기준 참가인의 순자산액은 -00,000,000원(= 자산총계 00,000,000,000원 - 부채총계 00,000,000,000원)인 사실, 자본의 액은 000,000,000원인 사실,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0원[= -00,000,000원 - 자본의 액 000,000,000원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000,000,000원(= 이 사건 중간배당금 0,000,000,000원 × 1/102),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위반 여부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0000. 12. 31. 기준 순자산액은 000,000,000원(= 자산총계 0,000,000,000원 - 부채총계 0,000,000,000원)인 사실, 자본의 액은 000,000,000원인 사실, 구 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0원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간배당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구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이 사건 중간배당은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 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특별2)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구 상법 제458조 참조), 참가인은 적어도 이 사건 중간배당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참가인에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6항, 제462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을 위반한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을 참가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므로, 참가인에, 피고 ○○기업은 이 사건 간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 6,445,959,451원, 피고 □□은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 0,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및 참가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배당은 구 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을 위 반한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6항, 제462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을 참가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 및 참가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및 참가인은 위 위법배당금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위법배당금반환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고(회사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직접 회사에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소가 위 배당금 지급일인 2010. 12. 20. 무렵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3.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위법배당금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및 참가인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주식회사 □□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