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6. 18. 판 결 선 고
2019. 0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