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광주지법-2018-가단-530405 (2019.01.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1.22.
1. 피고 홍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09. 접수 제30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10.30. 접수 제3220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정00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 토지를 1999.12.15.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1,2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02.3.25. 압류하였으며, 피고1 홍◎◎ 및 피고2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들로서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00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 정00의 2018. 9.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00 부가가치세 1996년 1998.11.30. 6,968,030 8,466,310 양도소득세 1998년 1999.01.31 14,668,810 6,900,810 00 양도소득세 2001년 2002.01.31 55,206,970 96,080,770 부가가치세 2001년 2004.02.21 3,210,860 5,618,980 합 계 80,054,670 117,066,8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말소 청구
원고는 소외 정00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