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2.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피고는 소외 BB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4. 7.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10. 20. 압류를 하였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소외 BBB의 2018. 3.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2004 2004.12.31. 2005.03.31. 2,294,130 4,014,150 부가가치세 2005 2005.04.25. 2005.04.25. 1,679,570 2,736,490 종합소득세 2004 2004.12.31. 2005.08.31. 4,406,610 7,711,000 종합소득세 2005 2005.11.30. 2005.11.30. 2,203,300 3,855,190 부가가치세 2005 2005.06.30. 2006.01.31. 4,230,310 7,402,810 종합소득세 2004 2006.07.03. 2006.07.31. 70,633,970 123,608,980 부가가치세 2005 2006.09.01. 2006.09.30. 23,259,730 40,704,120 종합소득세 2005 2005.12.31. 2007.01.31. 5,155,400 9,021,660 종합소득세 2005 2005.12.31. 2007.10.31. 1,763,860 3,086,370 합 계 115,626,880 202,140,7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군 ○○읍 ○○리 1 지목 대 면적 662㎡
2. 전라남도 ○○군 ○○읍 ○○리 1 철근 콩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수산물 가공처리장 392.4㎡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2㎡ 위 1~2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4. 7. 20.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 (등기원인) 2004. 7. 19.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 000000-*** (관할등기소: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