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나626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10. 13 변 론 종 결
2018. 05. 16 판 결 선 고
2018. 06.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제aaa동 제bbbb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구 ○○동 0000 외 1필지 ○○○○아파트 제ccc동 제ddd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최○○의 배우자인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최○○(상속분 3/7), 자녀인 피고(상속분 2/7), 최△△(상속분 2/7)이 있었다.
2. 최○○와 피고, 최△△은 2014. 10. 1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23.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2014.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시 소외 최○○는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피고는 2014. 12. 23. 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 ○구 ○○동 000 ○○○○○아파트 제aaa동 제bbbb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7.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 ○○구 ○○동 0000 외 1 필지 ○○○○ 제ccc동 제dd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 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76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는 사업실패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고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후 최○○가 경제력을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도 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최○○의 가출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최○○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는 망인과 함께 망인이 운영하던 ○○기획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 스스로 피고가 관리하던 SNS에 2011년 및 2012년 경 최○○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손가정임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물 작성 당시 피고의 연령과 직업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최○○가 피고를 대리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 제1심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