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인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원고는 지인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93(2018.06.14) 원 고 문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6.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를 주식회사 OOO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78,730원 및 가산금 830,7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박A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1. 원고는 2016. 5.경부터 박AA를 알고 지냈고 2016. 7.경 박AA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주었으며 이에 박A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는 박AA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박AA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박A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박AA가 도주하여 아직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