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사 건 2017구합558 부가가치세처분을 위해 산하세무서에 통고한 서류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8.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 자로 처분한 가공거래 혐의를 무효로 한다는 재결을 구 합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 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 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통보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다투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