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22(2018.05.24) 원 고 최 @ 외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24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 최@에게 한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2015. 12. 3. 원고 현◎◎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2015. 12. 3. 원고 장◎◎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
별지와 같다.
1. ◇◇으로부터 원고 최@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27세대, 원고 현◎◎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와 원고 장◎◎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는 ◇◇이 위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양도대금 또는 이익분 배금 명목으로 △△건설로부터 이전받은 아파트들 중의 일부로서 그 취득과정에 있 어 소요된 모든 비용과 노력은 ◇◇의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원 고들이 관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들 취득 당시 ◇◇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들 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 었음에 반하여, 원고 최@(1989년 1월생)은 26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원고 현◎◎(1981년 10월생)은 34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원고 장◎◎은 ◇◇의 직원으로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이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되는 반면,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들의 취득과정, 대출과정, 이전과정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노력은 모두 ◇◇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등기권리증 역시 ◇◇이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 역시 ◇◇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의 대부분은 ◇◇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 이고, 원고들이 이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 에게 이전된 정황이 보이나, 이는 ◇◇이 신용상의 문제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사업 용 계좌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위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가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의 주장처럼 □□은 ◇◇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 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행 중이었던 공매절차를 취 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 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등기부상 이전을 증여 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문○○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나 문○○으 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문○○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 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인 점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