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7. 판 결 선 고
2018.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355,8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매실을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