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할지라고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할지라고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12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YGJ 피 고 S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30.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7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PT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실제 PT의 대표자가 아니다.
별지와 같다.
1. PT는 C그룹(이하 ‘C그룹’이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00유람선 운영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랜드(이하 ‘H랜드’라 한다)를 대행하여 00유람선의 티켓 및 예매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당시 C그룹의 회장이던 YBS의 지시에 의하여 2011. 6. 17.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1년경부터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PS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11.경 당시 PT의 대표이사였던 JP과 사내이사였던 YM가 사임을 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담당할 자가 필요했으나, 당시 C그룹은 회장인 YBS이 사기,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로 PT의 대표자를 선임하기 어려웠다. 이에 위 H랜드의 대표이사였던 HS은 2011. 11.경 원고에게 ‘법적 책임은 없게 할 테니 PT의 사내이사로 이름만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PT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PT의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 없었고, 주식회사 PS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PT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YB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한편 원고는 2012. 12.경 주식회사 PS에서 퇴사하였고, 국세청전산 자료 상 2012년과 2013년도에 소득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